(서울=NSP통신) 강수인 기자 = 자금세탁방지 업무 강화를 위해 금융당국은 그간 불분명했던 금융사의 이사회·대표·준법감시인·보고책임자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정비했다.
20일 금융정보분석원은 유간기관 간담회를 개최해 ‘자금세탁방지 업무 책임성·전문성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올해 초부터 약 6개월에 걸쳐 금융협회, 은행, 보험, 증권사 등 금융회사들과의 논의와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마련됐다.
우선 이사회·대표·준법감시인·보고책임자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하고 합리적으로 정비해 자금세탁방지 업무가 권한과 책임에 따라 효과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했다.
이사회의 경우 감독대상 및 감독내용을 보다 명확하게 한다. 즉 감독대상이 되는 경영진의 범위를 대표·준법감시·보고책임자로 구체화하고 감독내용도 취약점에 대한 개선지시·조치결과 승인 및 검토 등으로 세분화한다.
대표의 경우 현행 규정상 의심거래 또는 고액현금거래 보고를 위한 체계의 구축·운영 등 업무를 담당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업무범위가 불분명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에 따라 업무지침(안)을 마련해 이사회에 상정하고 보고책임자를 임명하며 업무조직을 구성하도록 하여 ‘구축’의 의미를 분명하게 했다.
보고책임자 등으로부터 자금세탁방지 업무수행 관련 취약점을 보고받고 이를 개선하도록 하는 등 ‘운영’의 의미도 명확하게 했다. 한편 준법감시인이 보고책임자를 겸직해 보고책임자로서 특금법상 의무를 위반한 행위자가 되는 경우 대표는 준법감시인에 대한 감독자로서의 책임을 부담한다.
현행 특정금융정보법규에는 자금세탁방지 업무와 관련해 준법감시인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는 상황이다. 준법감시인의 고유 업무(임직원의 내규 준수여부 점검)를 고려해 임직원의 자금세탁방지 업무 관련 업무지침 준수여부에 대해서 감독을 하도록 했다. 또 준법감시인 소속으로 보고책임자가 있는 경우에는 보고책임자가 행위자로서 수행하는 특금법상 의무가 준법감시인의 감독범위에 포함되게 했다.
의심거래·고액현금거래 미보고, 고객확인의무 위반 등 주요 자금세탁방지의무의 위반과 관련된 보고책임자의 책임범위도 합리적으로 조정한다. 현행 실무상 지점차원에서 발생하는 보고의무·고객확인의무 위반의 경우 본점의 보고책임자가 점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하여, 보고책임자가 점검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는 의무 위반에 대해서만 행위자 또는감독자로서 책임을 부담하도록 조정했다.
이와 함께 보고책임자의 ‘자격요건’을 도입하고 ‘최소 직위’를 보장해 자금세탁방지 업무의 전문성과 독립성도 한층 강화한다.
보고책임자는 향후 2년 이상 자금세탁방지 업무를 수행한 전문가를 보고책임자로 임명하도록 한다. 다만 약 9100개(2022년말 기준)의 금융회사등을 대상으로 자금세탁방지 의무가 부여되고 있으나 자금세탁방지 업무 전문가가 업계에 부족한 현실을 고려 지배구조법에 따라 준법감시인을 두어야 하는 금융회사에 한정해 자격요건을 적용하고 고시한 날로부터 2년 6개월의 유예기간을 부여할 예정이다.
경영성과와 관련성이 적은 보고책임자 업무특성상 대표 등 고위경영진에 직접 보고권한을 갖는 일정 수준 이상의 직위가 보장되지 않을 경우 업무상 독립성이 충분히 보장되기 어렵다. FATF 국제기준 등에서도 자금세탁방지 업무의 중요성을 감안해 보고책임자를 관리자급 이상으로 임명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이러한 국제기준 등을 감안해 금융거래가 가장 활발하게 발생하는 은행은 보고책임자를 업무집행책임자로 하고 나머지 대규모 금융회사는 준법감시인 바로 아래 직위로 두도록 했다.
이윤수 금융정보분석원장은 “가상자산 등 새로운 자금세탁위험이 증가하고 자금세탁기법이 고도화·전문화되는 상황에서 금융회사 자금세탁방지 체계도 이러한 환경변화에 발맞춰 내실 있는 운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제도개선도 그 일환으로 금융회사 내 역할과 책임이 보다 명확하게 정비됨에 따라 앞으로 자율적이면서도 책임감 있는 자금세탁방지 업무수행이 자리잡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NSP통신 강수인 기자(sink60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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