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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이상철 기자 = 한국거래소는 현대피앤씨의 전 대표이사 최규선의 횡령, 배임혐의 발생 사실을 확인했다며,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여부를 심사할 예정이라고 22일 공시했다.
혐의 발생금액은 횡령 108억원, 배임 14억원 등 122억원으로 이는 자기자본의 70.52%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한국거래소는 현대피앤씨의 매매거래를 이날 오전 11시26분부터 정지시켰다.
이상철 NSP통신 기자, lee21@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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