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신한카드(사장 이재우)는 태풍, 수해 등의 자연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회원과 그 직계가족을 대상으로 카드대금의 상환을 늦춰, 나눠 갚을 수 있도록 하는 지원 프로그램을 상시적으로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따라서 신한카드 회원중 자연재난 피해회원은 카드대금을 3개월 후에 일시 청구하며, 한 번에 갚기가 어려운 경우 6개월까지 나눠서 납부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신한카드 피해회원이 연체 중이면 접수 후 3개월까지 채권추심을 중지하고 역시 분할상환이 가능토록 할 계획이며 특히 이번 7월에 일어난 폭우피해에 한해서는 그 규모가 커서 청구유예기간을 6개월로 늘여 운영할 예정이다.

한편, 태풍, 수해 등 자연재난 피해 신한카드 회원 본인과 직계가족은 관공서에서 발행한 피해사실 확인서, 회원본인 신분증 사본, 가족관계 등록부(직계가족 限) 등의 증빙서류를 피해발생 1개월 내에 신한카드에 접수하면 피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원 프로그램을 이용자는 청구가 미뤄지는 기간 중, 본인의 잔여한도 내에서 카드사용이 가능하며 이자·연체료·수수료 등을 감면 받는다.

강은태 NSP통신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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