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차명계좌를 통해 주식 투자한 증권사직원에게 금감원이 과징금을 통보했다는 언론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22일자 파이낸셜 뉴스는 ‘차명계좌 주식투자 증권사 직원 100명 50억원 과징금 폭탄’ 제하의 기사에서 “금감원은 최근 차명계좌를 통해 주식 투자를 해 오다 적발된 증권사 직원 100여명에게 1인당 50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통보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금감원은 “동 건과 관련해 현재 검사를 진행하고 있는 사안으로 어떠한 제재수준도 확정된 사실이 없다”고 해명 했다.

강은태 NSP통신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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