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정의윤 기자 =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SH공사)는 공공임대 부속토지 종부세 부과 제외로 인해 64억원 감면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에 SH공사는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유지보수와 주거복지 향상 재원으로 투입한다.
앞서 지난 4일 정부는 지난 7월 4일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발표 과정에서 국민의 주거생활 안정 등을 지원하기 위해 ‘공공임대주택 부속토지’의 경우 종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SH공사는 감면액 약 64억 원(2022년 납부액) 전액을 ‘주거약자와의 동행’에 지속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 같은 정부 조치로 SH공사는 64억 원 가량(2022년 납부액)의 종부세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히 지난 4월 18일 공공주택의 경우 종부세 세율을 최대 2.7%로 축소하는 종부세법 개정에 따른 감소액 162억 원에 이번 64억 원을 더해 총 226억 원의 세부담이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따라 SH공사는 이를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유지보수와 주거복지 향상 재원으로 지속 투입한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종부세 부담을 줄여주는 정부의 이번 발표를 환영한다”며 “감면분 전액은 공공임대주택 유지보수 및 주거복지 서비스 향상에 지속 투입하고 향후 서울시와 함께 ‘주거약자와의 동행’을 계속해서 실천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최근 5년간 SH공사는 보유 공공임대주택에 대해 약 961억 원의 종부세를 납부해 왔다. 그러나 공공임대주택은 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공급·운영하는 주택으로 SH공사는 이에 대해 일반 다주택자와 동일하게 보유세를 중과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판단, 공공임대주택 보유세 면제를 지속 건의하고 있다.
NSP통신 정의윤 기자(jeyoun91@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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