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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정의윤 기자 = 국토안전관리원(원장 김일환, 이하 관리원)은 지하안전평가와 관련한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지하안전평가는 지하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의 실시계획·시행계획 등의 허가·인가·승인·면허·결정 또는 수리할 때 해당 사업이 지하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예측·평가해 지반침하를 예방하거나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말한다.
‘지하안전법’은 도로·항만·철도 등의 건설사업을 시행하면서 일정 규모 이상의 지하굴착 공사 또는 터널 공사를 수행하는 사업은 지하안전평가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사례집은 지난 2018년 ‘지하안전법’ 시행 이후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지하안전평가 대상 여부, 최대 굴착 깊이 산정, 착공 후 지하안전조사 시기 및 방법 등 주요 민원 회신 사례를 발췌해 정리한 것이다.
김일환 국토안전관리원장은 “이번 사례집은 지하안전제도의 신뢰성을 높이고 안정적인 지하공간 개발을 유도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NSP통신 정의윤 기자(jeyoun91@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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