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김정태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경재)가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불법 보조금을 제공한 KT에게 영업정지 7일을 부과했다.

뿐만 아니라 KT, SK텔레콤, LG유플러스 등 3사는 불법행위로 인해 KT는 202억4000만원, SK텔레콤은 34억6000만원, LG유플러스는 102억6000만원 등 총 669억6000만원의 불법보조금 관련 과징금 제재를 받았다.

이번 제재는 방통위는 지난 1월 8일부터 3월 13일까지, 4월 22일부터 5월 7일까지의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했다.

김정태 NSP통신 기자, ihunter@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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