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 대한항공)

(서울=NSP통신) 이복현 기자 = 대한항공과 대한항공노동조합(이하 일반노조)이 오늘(5일) 서울시 강서구 공항동 소재 대한항공 본사에서 2023년 임금협상을 진행하고, 잠정 합의했다.

노사의 잠정 합의안 주요 내용은 ▲임금 총액기준 3.5% 인상 ▲경영성과급 최대 지급한도를 기존 300%에서 500%로 확대 등이다.

노사는 선택적 복리후생제도를 도입하는 등 직원 복리후생도 확대키로 했다. 현재 지급 중인 생수를 복지 포인트로 전환할 수 있게 하는 한편, 이를 직원 복지몰에서 쓸 수 있도록 했다. 올해 한시적으로 직원 1인당 50만 복지 포인트도 지급한다.

장애 자녀에 대한 특수교육비 지원 폭을 늘리고 경·조사 지원금도 상향 조정한다. 직원 항공권을 사용할 수 있는 자녀의 연령도 기존 미혼 30세에서 35세로 높인다.

대한항공은 이번 임금협상 잠정 합의안 도출로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경영 정상화에 역량을 한층 더 집중할 수 있게 됐다.

NSP통신 이복현 기자(bhlee201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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