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이복현 기자 = 구자근 의원(국민의힘, 경북구미시갑) 이 국가핵심기술 등 산업기술의 유출방지를 위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3일 국회에 제출했다.

최근 국내외 기업 간 경쟁 심화로 산업기술의 국내외 유출이 끊이지 않고 있고 특히 반도체 , 인공지능 등 첨단 기술이 민·군 겸용으로 활용됨에 따라 산업기술의 해외 유출이 국가경제와 안보까지 위협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산업기술의 유출 침해 행위 금지 규정에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그 대상기관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것을 알면서도 유출하는 행위’를 삭제하고, 단순히 산업기술을 유출·사용·공개하는 행위만으로 처벌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 산업기술에 대한 비밀유지 의무가 있는 자가 산업기술에 관한 정보 및 자료의 반환이나 삭제를 요구받고도 이를 거부·기피하는 행위와 산업기술을 무단으로 유출하는 행위 등도 처벌하도록 했다.

뿐만 아니라 개정안에서는 국가핵심기술 등 산업기술의 국외 유출 및 침해행위의 입증요건을 완화하고, 국가핵심기술 등 산업기술 해외유출시 가중처벌의 대상이 되는 침해행위의 범위도 확대하도록 했다.

국회도서관 법률정보 회답자료를 통해 파악한 바에 따르면 미국, 일본, 독일 등 해외 각국은 자국의 산업기술과 국가핵심기술을 보호하기 위한 엄격한 법제도를 운영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구자근의원은 “세계 각국들은 산업기술 유출에 대한 처벌 강화와 입증요건 완화 등을 통해 핵심기술 보호에 적극 나서고 있다”며 “반도체와 국가 첨단산업에 대한 보호를 위해서라도 산업기술 보호를 위한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라고 밝혔다.

NSP통신 이복현 기자(bhlee201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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