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아타운으로 선정된 ‘양천구 목4동(왼쪽)’과 ‘관악구 성현동(왼쪽 두 번째) 위치도 (사진 = 서울시)

(서울=NSP통신) 정의윤 기자 = ‘양천구 목4동’, ‘관악구 성현동’ 총 2곳이 모아타운 수시공모 전환 이후 처음 선정됐다.

서울시가 지난 27일 올해 2월부터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방식을 수시공모로 전환한 이후 첫 심의위원회를 진행한 결과 ‘양천구 목4동’, ‘관악구 성현동’ 총 2곳을 최종 선정했다고 28일 밝혔다.

모아타운 수시공모는 주민들이 최소 3만㎡ 이상인 지역에 3개 사업예정지를 정하고 주민동의 30%를 받아 자치구에 요청하면 자치구가 공모요건을 검토,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뒤에 서울시에 수시로 공모 신청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시는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위원회’에서 ▲반지하주택 밀집 또는 상습침수로 인한 피해여부 ▲건축물 노후도 등 정비 필요성 ▲모아주택(소규모주택정비사업) 실현 가능성 ▲주민 갈등이나 신축 등 투기우려 여부 ▲기타 지역 여건을 고려한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추진 합리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대상지를 선정했다.

특히 시의회·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위원회는 해당 지역이 모아타운 대상지로 적합한지에 대해 심도 있게 검토했다. 또 투기수요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대상지 내 신축현황 및 부동산 거래동향 또한 면밀하게 파악했다.

이번에 선정된 지역은 노후한 다세대·다가구가 밀집돼 있어 고질적인 주차난, 열악한 기반시설로 지역 주민들이 오랜 기간 불편을 겪었다. 또 반지하주택이 약 60% 이상 차지하는 등 주거환경개선이 필요한 지역이다.

이에 따라 이번 공모로 선정된 2곳은 각 자치구가 관리계획을 수립한 뒤에 주민공람, 위원회 심의를 거쳐 모아타운의 법률적 효력을 가지는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으로 지정, 본격적인 사업에 들어가게 된다.

서울시는 모아타운 지정을 위한 ‘관리계획 수립’에 필요한 비용(개소당 3억8000만원 중 시비 70% 지원, 시․구비 매칭)을 올해 하반기 자치구에 교부한다. 이에 관리계획이 수립되면 내년 하반기 무렵부터 순차적으로 ‘모아타운 지정’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외에도 서울시는 지분 쪼개기 등 투기 수요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이번에 선정된 2곳에 대해 오는 7월 6일 관리산정기준일로 지정, 고시할 예정이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열악한 저층 주거지는 고질적인 주차난, 부족한 기반시설 뿐만 아니라 침수·화재 취약 등 각종 재난에도 매우 취약한 실정”이라며 “시민 호응과 기대가 높은 모아주택·모아타운 정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해 열악한 저층 주거지가 조속히 정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NSP통신 정의윤 기자(jeyoun91@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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