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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박유니 기자 = 농심이 지난 27일, 서울 동작구 소재 농심 본사에서 서울지방고용노동청(청장: 노길준)과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업무협약에서 농심은 안성탕면과 새우깡 제품 상자에 안전에 대한 관심과 노력을 촉구하는 메시지를 담아 사회 전반의 안전문화 확산에 힘쓰기로 했다.
또한, 안전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대내외 홍보를 공동으로 전개하고, 생산과 물류 현장 지게차에 안전 스티커를 부착하는 등 다양한 캠페인을 추진할 계획이다.
농심 관계자는 “전국적으로 안전문화가 확산되길 바라는 마음에 전 국민이 즐겨 찾는 제품으로 캠페인을 기획하게 됐다”라며 “그 무엇보다 안전이 중요하다는 철학으로 안전에 대한 기업의 책임을 다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NSP통신 박유니 기자(ynpar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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