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김다은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침출차가 산모의 모유 증량과 단유 등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부당광고한 업체 7개소를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기획점검은 산후조리원, 맘카페 등 산모들 사이에서 침출차가 모유 생성을 촉진한다는 제품으로 추진되고 있어 소비자의 피해 예방을 위해 실시된 것.
식약처는 지난달 22일부터 이달 13일까지 맘카페 등에서 모유 수유와 관련해 산모들에게 주로 추천되는 침출차 제품을 제조·판매하는 15개소를 대상으로 부당광고 행위와 원료·시설 기준 준수 여부 등에 대해 집중점검했다. 그 결과 부당광고한 업체 4개소와 시설기준 등을 위반한 3개소, 총 7개소를 적발했다.
그중 침출차를 부당광고해 판매한 ▲주식회사 모유사(경기 고양시), ▲휴먼앤휴먼(경기 김포시) ▲주식회사 바비즈코리아(서울 금천구) ▲한국모유수유정보센터(경기 수원시)는 지난 2020년 6월부터 최근까지 침출차 제품 또는 침출차의 주원료(민들레 등)가 산모의 모유 ‘증량’, ‘감량’, ‘젖몸살’ 개선 등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거짓 광고해 인터넷 쇼핑몰, 산후조리원, 임산부 마사지숍 등에 총 6만 1892상자, 21억원 상당을 판매했다.
이들 중 일부 업체는 침출차의 원료인 향신식물(회향·세이지·호로파 등)이 과거 외국에서 산모의 차로 사용됐다는 사례를 인용해 객관적 근거 없이 수유 차로 광고해 맘카페 등에서 산모를 대상으로 무료 체험단을 모집했다. 이후 산모들의 섭취 후기를 인스타그램, 블로그, 커뮤니티 카페 등에 올리도록 해 제품을 홍보했다.
아울러 식약처는 해당 침출차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위생관리 상태 등을 함께 점검한 결과 작업장 출입문 파손으로 해충이 유입되는 등 시설기준을 위반(2개소)하고 건강진단을 미실시(1개소)한 사실을 적발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각종 커뮤니티 등에서 거짓된 광고로 소비자를 현혹하는 행위 등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국민께서 안전한 식푸믕ㄹ 소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NSP통신 김다은 기자(ekdms8381@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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