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 강수인 기자)

(서울=NSP통신) 강수인 기자 = 최근 잦아진 금융사고와 관련해 금융당국이 최고경영자(CEO)를 내부통제 총괄책임자로 특정하고 하부로 내부통제 책임을 위임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이른바 ‘꼬리자르기’로 CEO의 책임 회피 문제를 막고자 함이다. 한편 지방은행을 중심으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로 인한 경영 악화 우려가 제기된다.

◆금융사고, CEO 못 피해간다

펀드 불완전판매, 대규모 횡령사고 등 잇따른 금융사고에 대응해 금융당국이 ‘금융권 내부통제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금융회사 CEO는 임원별로 내부통제 책임을 배분한 ‘책무구조도’를 작성해야 하며 이를 통해 내부통제 책임을 하부로 떠넘길 수 없도록 하는 원칙을 구현하고자 한다. 특히 CEO는 내부통제 총괄 책임자로서 전사적 내부통제체계를 구축하고 각 임원의 통제활동을 감독하는 총괄 관리의무가 부여된다.

◆BNK금융 긴축 경영…지방금융 도미노 경영악화 우려

BNK금융의 계열사인 BNK투자증권을 대상으로 경영 점검을 벌인 결과 연말까지 BNK금융의 긴축 경영이 필요한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회수가 어려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관련 브릿지론과 중·후순위채권이 많기 때문. 이와 관련해 지방 금융지주 전반의 경영 악화 우려가 제기된다.

◆금융학계 “토큰증권, 그린워싱 해결 방안”

친환경 세탁을 뜻하는 이른바 그린워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금융학계는 토큰증권을 꼽았다. 현재 그린본드(녹색채권)의 조달금액과 투자 방향, 환경개선 실적 등을 제대로 공시하기가 어려워 그린워싱에 취약한 상황이다. 토큰증권을 활용하면 스마트미터기를 통해 환경 발전량이 수집되고 신재생에너지를 통해 얼마나 발전했는지 등을 통해 이산화탄소를 얼마나 감축했는지에 대한 정보를 업데이트된다. 그러면 투자자들이 모든 정보들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린워싱을 할 수가 없는 구조로 만들고 토큰화를 통해 그린워싱의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NSP통신 강수인 기자(sink60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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