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심상정 진보정의당 국회의원(경기 고양덕양갑)은 16일 논평을 내고 노량진 수몰사고와 관련 시공사와 협력업체의 법령 위반 여부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심 의원은 “한강둔치 지하 24∼48m 하저터널에서 레일, 배관 철거·청소작업을 하던 7명의 노동자 중 1명이 사망하고 6명이 실종된 사고는 팔당댐 방류로 한강 수위가 갑자기 상승하면서 하저터널(종점부) 개구부에 물 유입 방지시설이 수입을 견디지 못하고 파손된 것이 사고 원인으로 추정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심 의원은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규칙(이하 산업안전보건규칙) 제37조는 비·눈·바람 또는 그 밖의 기상상태의 불안정으로 인하여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작업을 중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심 의원은 “산업안전보건규칙 제360조에는 터널건설작업 시 낙반·출수(出水) 등에 의하여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근로자를 안전한 장소로 대피시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심 의원은 “지하작업장에는 비상인터폰이 설치되어 있어 팔당댐 방류에 따라 노동자들에게 작업 중지 및 대피명령을 내릴 수 있었다”며 그러나 “이러한 규칙들이 전혀 지켜지지 않은 채 작업은 강행됐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한편, 심 의원은 사고 당일인 “15일 오후 3시 40분경 한강홍수통제소가 한강 잠수교의 차량통행 허용기준 수위인 6.2m를 훨씬 넘어선 7.36m로 발표한 점을 감안한다면 당연히 작업은 중지되고 대피를 시켰어야 했다”며 “고용노동부는 시공사와 협력업체 모두에 대한 산업안전관련 법령 위반을 철저하게 조사해야 한다”고 촉구 했다.

강은태 NSP통신 기자, keepwatch@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