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정의윤 기자 = 국회에서 정비사업이 진행될 시 사업지연 또는 갈등을 유발시켰던 ‘상가지분 쪼개기’에 대한 방지 법안이 발의됐다.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병욱 의원(더불어민주당, 분당을)이 노후신도시 등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 시 상가지분 쪼개기를 방지하기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앞서 상가지분 쪼개기 문제로 투기 발생과 정비사업의 지연, 조합 내 갈등 유발 등 정비사업 추진에 애로사항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따라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주택공급 활성화, 갈등에 따른 사회적 비용 저감 등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1필지 토지를 분할한 경우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을 다세대 주택으로 전환하는 등의 경우 분양권은 산정 기준일을 기준으로 정해지고 있다.
특히 이번에 김 의원이 발의한 ‘도정법 개정안’은 이 규정에 상가(집합건물)가 분할되는 경우도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렇게 되면 권리산정일 이후에 상가 지분을 분할 소유해도 분양권을 받지 못해 상가지분 쪼개기 문제가 방지될 수 있다.
이와 함께 법안에는 권리산정일을 현행 ‘기본계획 수립 후’에서 ‘주민공람 공고일 후’로 약 3개월 이상 앞당기는 내용도 포함됐다. 분양권을 받을 수 있는 권리산정일 지정을 더 빨리 진행해 상가지분 쪼개기를 조기에 방지하기 위한 방안이다.
이외에도 현금청산 요건을 구체화하는 내용도 법안에 포함됐다. 현행 관리처분계획 수립 기준에는 ‘너무 좁은 토지와 건축물, 정비구역 지정 후 분할된 토지’에 대한 현금청산 방식이 포함돼 있어 활성화되고 있지 못하다. 이에 정비구역 지정 후 분할된 상가와 집합건물도 현금청산 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했다.
김 의원은 “노후신도시 등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 추진 중 상가지분 쪼개기 문제로 여러 사회적 문제가 발생한 바 있다”며 “좋지 않은 목적의 상가지분 쪼개기는 방지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상가지분 쪼개기 방지로 정비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주거환경 개선과 투기 방지, 사회적 갈등 감소 등 많은 편익을 얻을 수 있다”며 “상가쪼개기 방지 법안이 통과되면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으로 도심 내 양질의 주택공급이 확대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NSP통신 정의윤 기자(jeyoun91@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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