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정의윤 기자 = 정부가 20일만에 77개 현장에서 58건의 불법 하도급을 적발했다. 이에 행정처분과 형사처벌까지 착수한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을 방문해 불법하도급 집중단속 현황을 점검했다. 이어 LH·도로공사·철도공사 등 공공공사 발주기관 및 관계 전문가들과 함께 불법하도급 근절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국토부는 오는 8월 30일까지 508개 불법하도급 의심 현장에 대해 불시 단속 중에 있다. 이어 지난달 23일부터 8까지 20일간 총 77개 현장을 점검했다. 그 중 33개(42.8%) 현장에서 58건의 불법하도급을 적발하고 42개 건설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 절차에 착수했다.
가장 많이 적발된 유형은 건설업을 등록하지 않거나 해당 공사 공종의 자격을 갖추지 못한 업체에 공사를 하도급한 경우로 전체 단속 건수의 72.4%에 달했다.
이에 원 장관은 “불법하도급은 건설업계 이미지를 훼손하고 업계를 병들게 하는 근원적인 문제”라며 “불법하도급으로 인해 공사비가 누수되면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임금이 체불되거나 부실시공으로 이어져 궁극적으로 국민들에 피해가 간다”고 밝혔다.
이어 단속 직원들에게는 “내 집을 점검하는 마음으로 단속에 임해 달라”며 건설사에는 “건설사들이 내세우는 브랜드에 걸맞은 책임시공”을 주문했다.
한편 국토부는 오는 8월 30일까지 단속 중 적발되는 업체에 대해 강력한 처분조치를 해 나갈 예정이다. 단속이 마무리되면 단속 결과를 분석해 공개 발표하고 단속 결과를 토대로 조속한 시일 내 불법하도급 근절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NSP통신 정의윤 기자(jeyoun91@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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