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이상철 기자 = 제이비어뮤즈먼트는 제주지방법원으로부터 에이케이벨루가와의 합병진행금지 가처분 판결을 받았다고 11일 공시했다.

이는 채무자 에이케이벨루가 최철 대표와 제이비어뮤즈먼트 사이에 진행중인 합병절차에 대해 채권자인 에이더블유엠과 선귀연씨, 씨라이츠, 김재훈씨 등이 소송을 제기한 결과이다.

회사측은 “변호인단과 협의해 항고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상철 NSP통신 기자, lee21@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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