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강수인 기자 = 지난해 6월부터 금융감독원의 은행권 일제 검사를 통해 파악된 이상 외화송금 거래가 72억 2000만달러(9조 3787억 8000만원) 규모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영업점·본점외환부서·본점내부통제부서의 ‘3선 방어’ 내부통제 체계를 마련했다.
7일 금감원은 “지난해 6월부터 은행권 일제검사를 통해 총 72억 200만달러 규모의 무역거래를 가장한 이상 외화송금 거래를 파악한 바 있다”며 “그 과정에서 은행이 송금과 관련한 증빙서류에 대한 확인을 소홀히 하거나 비정상 거래가 장기간 반복됨에도 이를 탐지하지 못하는 등 외화송금과 관련한 내부통제의 취약점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은행연합회 및 국내은행과 함께 TF를 구성해 이상 외화송금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해왔으며 ‘3선 방어’ 내부통제 체계를 마련했다.
구체적으로 1선방어는 영업점이 수입대금 사전송금 취급시 증빙서류를 통해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항목을 표준화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은행의 확인 의무 이행의 실효성을 제고하며 기업들이 과태로 등 불필요한 행정처분을 받지 않도록 예방한다.
2선 방어는 표준 모니터링 기준을 마련 및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해 본점 외환부서의 이상 외화송금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것이다.
3선 방어는 본점 내부통제부서의 사후점검을 위한 책임과 역할을 명확히 하고 영업점 환류 등 사후점검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다. 준법감시부는 수입대금 사전송금시 필수 확인사항을 영업점 자점검사 항목에 반영하고 특명검사풀(POOL)에 사전송금 항목을 추가한다. 영업추진부는 영업점 KPI 평가, 포상시 이상 외화송금 의심업체 포함 여부에 대한 외환부서의 점검절차 마련 및 해당 실적을 차감한다.
금감원은 “은행들은 2023년 2분기 중 지침 개정, 내규 반영 및 전산시스템 구축 등 준비를 걸쳐 오는 7월 중 개선방안을 시행할 계획”이라며 “전산시스템 개발, 업무절차 마련 등 시간이 필요한 일부 과제는 3분기 중 준비가 완료되는 대로 단계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NSP통신 강수인 기자(sink60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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