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김다은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에 사용이 금지된 ‘태국칡’ 유전자가 확인된 수입·판매 영업자를 행정처분하고 해당 제품을 회수·폐기했다.
앞서 식약처는 지난달 11일 식품 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태국칡 유전자가 검출돼 회수·폐기한 수입 건강기능식품과 표시·광고내용, 포장형태 등이 유사해 부적합 개연성이 있는 3개 제품에 대해 추가로 수거·검사를 실시했다.
검사 결과 2개 제품에서 태국칡 유전자가 확인됐다. 적발된 제품은 일본에서 제조돼 주식회사 오라가 수입한 ‘오라 퀸 골드 비타민B1 보충용(비타민B1)’과 B&SS가 수입한 ‘에스-퀸 골드(비타민B1)’다. 소비(유통)기한은 각각 2023년5월24일, 2025년8월25일이다.
식약처는 2개 제품을 회수·폐기 조치하고 해당 제품을 수입한 영업자는 식품으로 사용할 수 없는 원료 사용 제품을 수입·판매한 행위 등으로 행정처분할 예정이다.
태국칡은 국내에서 식용 근거가 없으며 여성호르몬 활성 작용으로 자궁비대 등 부작용이 있어 식품원료로 사용불가하다. 다만 일본에서는 제한적으로 사용 가능하다.
식약처는 “식품에 사용 금지된 태국칡을 원료로 사용한 식품의 수입을 차단하기 위해 수입 통관단계부터 일본산 칡 함유 가공식품과 건강기능식품에 대해 검사를 강화했다”며 “앞으로도 국민이 안심하고 수입식품을 소비할 수 있도록 육안으로 진위 판별이 어려운 품목에 대한 진위 판별법을 지속 개발하고 수거·검사 등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NSP통신 김다은 기자(ekdms8381@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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