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강수인 기자 =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청년도약계좌를 취급하는 기관들에 “기본금리 외에도 저소득층 우대금리, 예적금담보부대출 가산금리 등 공시가 원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31일 금융위는 청년도약계좌 운영 사전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7개 취급기관 부행장, 서민금융진흥원, 은행연합회, 금융연구원 등과 함께, 6월 중 운영 개시를 앞둔 청년도약계좌의 준비상황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청년도약계좌 취급기관 및 관계기관에 당부를 전달하기 위해 마련됐다.
청년도약계좌는 지난 3월 취급을 신청한 금융회사 중 12개 은행에서 취급될 예정이다. 신한·KB국민·우리·하나·NH농협·IBK기업·SC제일·부산·광주·전북·경남·대구은행 등이다.
김 부위원장은 해당 기관들에 “청년도약계좌 운영에 있어 당장의 수익성보다는 미래의 고객을 확보한다는 측면, 미래세대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다한다는 측면을 고려해 달라”며 “기본금리 외에도 저속득층 우대금리, 예적금담보부대출 가산금리도 공시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를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청년도약계좌 금리는 6월 8일 1차, 6월 12일 최종 공시로 두 차례에 걸쳐 은행연합회 홈페이지에 공시될 예정이다. 6월 12일에 공시되는 금리가 최종적으로 가입자에게 적용된다.
청년도약계좌는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납입하는 5년 만기 적금상품이다. 개인소득 수준 및 본인이 납입한 금액에 따라 정부 기여금을 매칭 지원하고 이자소득에 비과세 혜택을 제공한다.
가입후 3년은 고정금리, 이후 2년은 변동금리를 적용하며 개인소득 2400만원 이하의 저소득층 청년에는 우대금리를 부여한다. 오는 6월부터 취급기관 앱(App)을 통해 가입신청을 받아 개인 소득 및 가구 소득을 비대면으로 심사한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내일채움공제 등 복지·고용지원 상품은 동시가입이 허용되지만 청년희망적금은 만기 후 또는 중도해지 후 가입이 허용된다.
NSP통신 강수인 기자(sink60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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