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NSP통신) 강현희 기자 = 영암군(군수 우승희)이 청년의 주거비용 부담을 덜기 위해 ‘2023년 청년 월세 지원사업’ 대상자를 다음달 7일까지 모집한다.

이번 사업은 청년의 주거 안정과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최대 1년간 월 10만 원씩 현금을 지급하는 내용이다.

신청일 기준 영암군 거주자로 보증금 1억 원 및 월세 60만 원 이하의 민간주택을 임차한 만 19~49세 무주택 1인 가구 일정소득 이하 청년이 대상이다.

특히 이번 영암군의 청년 월세 지원사업은 소득 기준만으로 대상자를 선정해 취업자가 아닌 독립 취업준비생도 신청할 수 있다.

지원 신청은 본인이나 위임장을 가진 대리인이 제출서류를 갖춰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하면 된다.

NSP통신 강현희 기자(qaz3641@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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