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왼쪽부터 양석조 남부지검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김주현 금융위원장, 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 강수인 기자)

(서울=NSP통신) 강수인 기자 =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와 관련해 ‘솜방망이 처벌’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자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부당이득의 2배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한탕주의’에 경종을 울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23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서율남부지검은 KRX 컨퍼런스홀에서 학계 및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최근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 주가 급락사태 관련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유관기관 합동토론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김 위원장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는 정직한 서민 투자자와 청년들의 미래를 빼앗아가는 중대한 범죄”라며 “윤석열 정부는 ‘증권범죄 대응강화’를 핵심 국정과제로 설정하고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불공정거래 유인에 비해 처벌이 너무 약하다는 지적에 대해선 “우리나라는 불공정거래에 형벌을 부과하고 있으나 판결까지 장기간(평균 2~3년)이 소요되고 불법이익 환수가 미흡한 한계가 있었다”며 “현재 국회 법사위에서 과징금 제재 도입, 부당이득 산정방식 법제화, 자진신고자 감면 등의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부당이득의 2배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불법적인 경제적 이익을 완전히 박탈할 수 있어 몇 년간의 형기만 버티고 여유로운 생활을 보내겠다는 ‘한탕주의’에 경종을 울릴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밖에 2단계 제도적 장치로 최장 10년 자본시장 거래 제한, 상장사 임원 선임 제한을 통해 주가조작꾼을 사실상 제도권에서 퇴출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또 3단계 강화된 장치로 주가조작 혐의계좌에 대한 동결조치 도입도 검토한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자본시장의 건전한 경쟁환경 유지를 위해 금감원의 조사업무와 조직체계를 개선하고자 한다”며 “제보 등에 주로 의존하는 수동적 방식에서 온·오프라인을 통해 신종 불공정거래에 관한 동향 정보를 선제적으로 수집하고 이를 감독원이 보유한 다른 여러 정보와 결합해 분석하는 능동적인 방식으로 전환함으로써 사전 예방적 감시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현재 기획조사국, 자본시장조사국, 특별조사국 등으로 이뤄진 조직 부문 간 업무의 칸막이를 제거해 업무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중대사건 발생히 전 조사부서의 가용인력이 해당 사건의 조사에 집중투입될 수 있도록 조직 체계를 유연하게 개편하겠다”고 말했다.

양석조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지검장은 “이번 주가폭락 사태는 그동안 비교적 안전지대로 여겨졌던 장기투자·가치투자의 영역까지 소위 ‘꾼’들의 무대가 됐다는 점에서 큰 충격”이라며 “자본시장범죄 대응 ‘골든타임’을 지킬 수 있는 신속하고 체계적인 금융·증권범죄 대응 시스템을 확립할 시기”라고 말했다.

NSP통신 강수인 기자(sink60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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