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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도남선 기자 = 8일 코레일은 4일자 연합뉴스 KBS 헤럴드경제 TBS 등에서 보도한 기차표 환불과 관련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4일 이들 매체는 권익위와 안행부의 제도개선으로 “기차표 환불기간이 현행 ‘열차출발 후 24시간 이내’에서 ‘열차출발 후 7일 이내’로 대폭 연장하고 반환 장소는 ‘출발역’ 또는 ‘표를 구입한 역’에서 ‘전국 모든 역’으로 확대된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코레일은 8일 보도자료를 내고 이같은 보도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코레일에 따르면 철도승차권의 환불이 가능한 기간은 승차권에 표기된 도착역 도착시각까지가 원칙이다.
권익위의 보도자료에 언급된 내용에 해당하는 승차권은 모든 철도승차권이 아닌 ‘사고 질병 등 이례적인 사유에, 전화 등 통신매체를 이용해 출발 24시간 전에서 열차출발시각까지 반환을 청구한 고객’에 한정된 내용이라고 코레일은 밝혔다.
코레일 홍보문화실 홍승표 차장은 “이들 매체의 잘못된 보도로 모든 승차권의 반환 기한이 늘어났다는 오해가 생겨 철도고객센터 등에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도남선 NSP통신 기자, aegookja@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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