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식품의약품안전처)

(서울=NSP통신) 김다은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코사무역이 수입·판매한 ‘염장굴’과 이를 원료로 제조·판매한 토담식품의 ‘어리굴젓(식품유형 양념젓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했다. 제품에서 A형간염 바이러스 유전자가 검출된 것.

회수 대상은 포장일자가 ‘2020.10.20.’로 표시된 염장굴과 제조일자가 ‘2023.04.17.’로 표시된 어리굴젓이다.

식약처는 “영업자에게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다”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NSP통신 김다은 기자(ekdms8381@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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