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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정의윤 기자 =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지난 17일 과천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과천도시공사와 ‘과천시 공공하수처리시설’ 건설을 위한 기본 협약을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협약의 주요 내용은 과천과천 공공주택지구 내 신설되는 하수처리시설의 위치, 시행주체, 시행방식 및 사업비 분담 등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과천과천공공주택지구, 과천주암민간임대주택지구 등 과천시 관내에서 추진되는 사업 추진에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특히 사업시행주체인 과천시는 신설 하수처리시설 건설공사에 패스트트랙을 적용해 인·허가 절차에서부터 사용개시일까지 소요 되는 기간을 최대한 단축할 방침이다.
김세용 GH 사장은 “오랜 기간 표류하던 과천지구 내 하수처리시설 입지 선정이 과천지구 사업 추진의 실질적인 단초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NSP통신 정의윤 기자(jeyoun91@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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