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정의윤 기자 =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16일 서울경제의 ‘HUG 전세보증보험도 불안…‘이행 거부’에 날벼락 맞은 세입자‘ 기사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며 “임대차 계약의 해지가 유효하게 이뤄졌을 경우 보증이행심사 단계에서 임대인의 신분증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앞서 서울경제의 해당 기사에서 “전세보증금 반환을 책임지겠다는 HUG의 상품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며 “HUG가 임차인에 임대인 신분증 사진 제출 요구해 전세보증금 반환을 책임지겠다는 HUG의 상품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신분증 사진 외에도 바뀐 임대인이 휴대폰 번호의 주인과 동일인임을 입증할 방법이 많을텐데 HUG는 무조건 사진 제출을 요구했다”며 “바뀐 임대인이 잠수를 타거나 이번처럼 협조하지 않을 경우 혹은 기존 임대인이 휴대폰 번호를 바꾼 경우에도 모두 보증금 지급을 거부할 수 있다는 건데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식의 내용을 보도했다.
이와 관련해 HUG는 “공사는 기본적으로 임대차계약의 해지가 유효하게 이뤄졌을 경우 보증이행심사 단계에서 임대인의 신분증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 “임차인이 계약해지 증빙을 위해 문자메시지(SMS) 등 화면 캡쳐를 활용할 때 ‘당초 계약한 임대인’과 ‘화면 상 임대인’의 전화번호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며 “특수한 경우에 한해 임대인의 신분증을 불가피하게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공사가 권한 없는 제3자와 연락한 잘못된 증빙을 바탕으로 대위변제를 진행하면 추후 채권회수가 곤란해지고 손실이 누적될 경우 대국민 보증서비스 공급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며 “HUG는 보증이행 신청자에게 불필요한 수고가 발생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필요 최소한으로 증빙자료를 요구한다”고 해명했다.
이에 HUG는 “앞으로도 임차인의 권리보호와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신속한 보증이행이 차질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NSP통신 정의윤 기자(jeyoun91@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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