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강수인 기자 = 코로나19 상환유예 조치 종료를 앞두고 금융업계를 중심으로 ‘9월 위기설’이 확산되고 있지만 금융당국은 크게 세 가지 이유를 들어 “문제가 없다”고 답했다.
우선 코로나19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중 대부분이 만기연장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오기형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코로나19 지원 규모는 지난 3월말 기준 35조 6158원인데 이중 96%에 달하는 36조 1845원이 만기가 연장된 대출 잔액이다.
이와 관련해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코로나19 금융지원이 종료된다고 해서 ‘빚 폭탄’이라는 우려가 많지만 사실 이자를 잘 납부하고 있는 만기연장이 대부분이라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이자 상환까지 유예한 금액은 크지 않고 대부분의 금액이 만기연장”이라며 “일반적인 금융의 상식으로 봤을 때 이자를 못 내면서 연체가 되고 있다면 우려 해야 하지만 그런 상황이 아니라 정상적으로 이자를 납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만기연장의 경우 종료 조치가 올해 9월이 아닌 2025년 9월이다. 상환유예는 오는 9월 종료 예정이다. 분할 상환 여부도 은행과 차주가 협의할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상환유예 조치 역시 큰 규모가 아니고 오는 9월에 한 번에 갚으라는 것이 아니라 은행과 개별 기업·자영업자들이 협의를 해서 상환 계획서를 작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9월에 연장이 안 된다고 했을 때 일시에 다 상환하라는 것이 아니라 차주와 은행이 상의를 해서 거치 기간을 갖고 그 다음에 분할 상환 계획을 협의하는 것”이라며 “거의 100% 가까이 협의를 해서 갚아 나가겠다고 하고 있고 그 기간이 지나서도 안 되면 그때 부실이 발생하는 것이라 최소한 올 9월은 ‘위기’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금융당국은 “‘코로나19 지원’라는 이름으로 대출이 나갔다는 이유로 이를 ‘부실’이라 통칭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기존 대출에 ‘코로나19 지원’이라는 말이 붙으니 1년만에 갚아야 할 것처럼 느껴지지만 일반 자영업자나 대기업들이 대출을 1년 계약해서 받고 바로 1년만에 갚는 경우는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부채를 제로로 만들고 운영을 하는 기업은 없다”며 “대출은 롤오버(만기 연장)하면서 부채와 자산이 연계돼 영업을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상적으로 이자를 납부하면서 이를 바탕으로 영업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빚폭탄’이라고 부르긴 어렵다는 내용이다.
이어 “오는 9월 일시에 부실이 현실화된다는 부분은 사실과 다를 수 있다”며 “그러한 우려가 크다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NSP통신 강수인 기자(sink60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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