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바젤은행감독위원회(이하 BCBS)는 지난 3일 글로벌 대형 은행에 대한 추가자본 규제 내용이 수록된 ‘글로벌 시스템 중요은행(G-SIBs) 기준서’(이하 「개정 G-SIB 기준서」)를 개정해 발표했다.

이는 지난 2011년 11월에 발표된 원 기준서에 ‘시스템 중요도 평가방법’ 시험적용 결과, 추가된 공시의무 등을 반영하기 위한 것.

개정 G-SIB 기준서는 G-SIB 선정방법, 추가자본 부과규모, 공시의무, 경과조치 등을 포함하고 있다.

G-SIB에 대한 추가자본 부과는 오는 2016년 1월 1일붜 2018년까지 단계적으로 이행해 2019년 1월 1일부터 전면 이행된다.

금융안정위원회(FSB) 및 BCBS는 ‘G-SIB 기준서’ 평가방법을 적용해 2011년 11월 및 2012년 11월 G-SIB 명단(각각 29개, 28개)을 발표한 바 있으나 국내 은행은 포함되지 않았다.

강은태 NSP통신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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