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이복현 기자 = 온라인시장에서 사업자가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교묘하게 설계해 소비자에게 비합리적 선택을 하도록 유도하는 상술, 이른바 ‘다크패턴’에 대한 규제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8일 국회 정무위원회 이용우 의원이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 년간 다크패턴 관련 소비자상담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8 년부터 2023년 4 월까지 민원이 가장 많았던 사례는 ▲클릭 피로감 유발(172건) → ▲거짓추천 (135 건 ) → ▲숨은갱신 (106 건 ) 으로 확인됐다 .
상술유형으로는 ▲오도형 상술(351 건) → ▲방해형 상술(244건 ) → ▲압박형 상술(150건) → ▲편취형 상술 (139건) 순이었다.
이번에 이 의원이 공개한 자료는 지난 4월 공정거래위원회가 4가지 유형과 19 개 세부 유형으로 분류한 다크패턴 상술을 기준으로 한국소비자원의 상담 건수를 조사한 것으로, 공정위가 공개한 유형에 맞춰 집계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용우 의원은 “온라인시장이 나날이 커가는 가운데 소비자 보호를 위한 다크패턴 규제가 시급하다”며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이 방해받지 않도록 제도마련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NSP통신 이복현 기자(bhlee201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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