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정의윤 기자 =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SH공사)와 대한상사중재원이 중재제도를 활용해 각종 분쟁을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협조체계를 구축한다.
SH공사와 대한상사중재원은 지난 27일 ‘중재제도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각종 분쟁을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협력할 것을 약속했다고 2일 밝혔다.
중재원은 지난 1966년 설립돼 국내외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예방·해결하기 위해 중재, 조정, 알선, 상담 등 종합 분쟁해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양 기관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중재 및 ADR(소송 외 분쟁해결 수단)을 통한 분쟁 해결 지원 ▲중재제도 인식 제고를 위한 교육·홍보 및 분쟁의 효율적 해결 역량 강화를 위한 공동사업 개발 및 추진 ▲도시개발, 주택건설 분야 상생경영을 위한 분쟁대응 및 관리방안 마련 ▲계약서·내규 등 규제 개선과제 발굴 등의 분야에서 협조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중재제도의 신속한 절차, 합리적인 비용과 같은 장점은 공사의 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러 분쟁을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중재제도 이용 활성화를 위해 대한상사중재원과 협업관계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NSP통신 정의윤 기자(jeyoun91@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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