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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정의윤 기자 =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전세사기 피해자 등 주거위기가구에 긴급지원주택을 공급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로부터 피해 사실을 확인받은 전세사기 피해자로 퇴거명령 등으로 긴급하게 주거지원이 필요한 도민이다.
이를 통해 전세사기 피해자는 시세의 30%이하만 부담하면 GH가 우선 확보 투입한 매입임대주택 등 공공임대주택(98가구)의 공가에 6개월(최장 2년까지) 동안 거주할 수 있게 된다.
신청방법은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에 긴급주거 전세피해 신청서를 접수하면 최종 대상자 선정과정을 거쳐 GH와 임대차 계약을 맺고 입주할 수 있다.
김세용 GH 사장은 “전세사기 피해자 보호를 위해 주거위기를 겪고 있는 도민을 위해 긴급지원주택을 차질 없이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GH는 최근 경기도 전세사기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지난 3월 31일부터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NSP통신 정의윤 기자(jeyoun91@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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