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안전관리원)

(서울=NSP통신) 정의윤 기자 = 국토안전관리원(원장 김일환, 이하 관리원)은 댐과 기초및지반 등 2개 시설물에 대한 ‘내진성능 향상요령’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관리원은 지진으로 인한 시설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 2004년부터 건축물 등 8개 시설물에 대한 내진성능 향상요령을 마련하고 제공해왔다.

정부는 국내 내진설계기준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지난 2017년 ‘내진설계기준 공통적용사항’을 제정·공표했다.

이에 따라 시설물별 내진설계기준이 개정·강화됐다. 관리원은 상위기준 개정에 맞춰 지난 2021년 기존 시설물의 내진성능을 평가하는 ‘내진성능 평가요령(11종)’ 개정을 완료했다. 또 지난해부터 ‘내진성능 향상요령’을 순차적으로 개정하고 있다.

특히 이번에 개정된 2개 시설물의 내진성능 향상요령은 개정된 상위 설계기준 및 관리원의 평가요령과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내진보강을 위한 최신 공법과 연구결과 등에 따른 내진보강 세부 절차와 방법을 반영했다.

댐 향상요령은 형식 및 피해유형별 보강공법을 제시하고 댐 본체 외에도 여수로, 수문, 수로터널 보강 예제를 추가로 다루고 있다. 기초및지반 향상요령은 액상화 보강과 기초지반 보강으로 구분하고 보강 후 지반물성 산정 사례를 새로 담았다.

국토안전관리원 관계자는 “내진보강에 대한 상세한 설명으로 실무자들의 고충을 해소하고 내진보강사업의 신뢰성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NSP통신 정의윤 기자(jeyoun91@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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