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김정태 기자 = 코넥스의 투자자는 상장기업이 창업 초반의 중소기업인 점, 공시의무가 완화된 점 등을 감안해 투자전문성과 위험·손실 감내능력이 있는 자로 투자자 범위를 제한했다.

투자자 범위는 금융회사, 펀드, 연기금, 주권상장법인 등 전문투자자와 창업투자회사, 신기술금융업자 등 벤처캐피탈(조합 포함) 그리고 전문엔젤투자자, 예탁금 3억원 이상 고액 자산가 등이다.

특히, 관심이 많은 일반 개인투자자가 코넥스 상장기업에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은 예탁금 3억원 미만의 일반 개인투자자의 경우 코넥스 상장기업에 대한 직접투자는 제한된다.

하지만, 코넥스 상장기업 투자펀드 가입 등을 통한 간접투자방식으로 투자가 가능하다. 현재 일부 자산운용사에서 관련 상품 출시를 준비하고 있다.

투자자 보호를 위해 예탁금 3억원 미만의 개인투자자는 코넥스 시장 참여가 제한하도록 했다. 공시규제가 완화됐지만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필요한 핵심정보는 예전과 동일하게 그대로 공시하도록 했다.

또, 투자자들을 위해 지정자문인이 상장기업의 법령·규정 준수여부 등을 감시하고 해당 기업의 재무상태나 영업현황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게 된다.

가격 급변동에 따른 투자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매매방식도 단일가 경쟁매매방식을 채택했다.

이는 일정시간동안 호가를 접수해 거래가 가장 많이 체결될 수 있는 가격(합치가격)으로 매매거래를 체결하는 방식이다.

한편, 코넥스 시장은 기본적으로 코스닥 시장과 마찬가지로 코넥스 상장기업에 투자시 장내시장 거래세율(0.3%) 적용, 개인 투자자인 소액주주의 경우 주식양도세 면제(6월 28일, 증권거래세법․소득세법 시행령 기 개정)해 준다.

뿐만 아니라 벤처캐피탈이 코넥스 상장기업(상장후 2년 이내) 신주에 투자시 주식양도차익, 배당소득 등에 따른 법인세 비과세, 증권거래세 면제 등을 추진 중(조특법 개정안 국회 기재위 조세소위 계류중)이다.

김정태 NSP통신 기자, ihunter@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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