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반값 임플란트 서민치과를 표방하는 유디 치과는 새로운 의료법 적용에도 불구하고 비급여 스케일링에 한해 0원 서비스를 계속 실시한다.

오는 7월 1일부터 새로운 의료법 개정안 시행으로 만 20세 이상 성인이 예방목적의 스케일링 치료시 년 1회에 한해 의료보험이 적용된다.

그러나 년 2회 차부터는 그 동안 부담했던 것처럼 일반치과에서 스케일링 치료시 약 5~6만원 스케일링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하지만 유디치과는 연 1회 실시하는 스케일링의 경우 의료법에 따라 어쩔 수 없이 의료보험를 적용하지만 년 2회 부터는 그 동안 했던 것과 똑같이 스케일링 0원 서비스를 실시한다.

유디치과 관계자는 “새로운 의료법 개정안 시행으로 연 2회부터 스케일링비급여가 적용되지만 유디치과는 계속 스케일링 0원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유디치과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예방목적 스케일링이 6개월여 주기로 받는 걸 감안하면 만 20세 이상 대상자들도 유디 치과에서 연 1회 정도는 무료 스케일링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고 설명했다.

한편, 유디치과는 이번 조치와 관련 “의료법 개정안 취지에도 부합하고 친 서민 소외계층의 구강 건강 증진 예방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유디 치과의 사회공헌활동 정신에 따른 것이다”는 입장이다.

강은태 NSP통신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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