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정의윤 기자 = 정부는 벌떼입찰 의심 13개 업체를 적발하고 경찰에 수사의뢰했다. 이에 따라 경찰수사를 통해 관련 법령 위반으로 검찰이 기소할 경우 계약을 해제하고 택지를 환수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공공택지 낙찰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모기업과 다수의 위장 계열사들이 벌떼처럼 입찰에 참여하는 벌떼입찰 의심 13개 업체를 적발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022년 9월 1차 벌떼입찰 의심업체 현장점검 결과에 따라 10개사를 수사 의뢰한데 이어 나머지 71개 의심업체에 대해 지난 2022년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국토교통부·지자체·LH가 합동 현장점검을 통해 위법 의심정황을 확인한데 따른 조치다.
특히 이번 2차 합동 현장점검에서 위법 의심사항이 적발된 19개사에 대해서는 지난 3월에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해 위반사항이 비교적 경미한 6개사를 제외한 13개사를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2차 수사 의뢰대상은 법인 13개사로 관련 모기업(또는 관리 업체)은 6개사이며 이들이 낙찰받은 공공택지는 17개 필지이다. 적발사항별로는 청약 참가자격 중 사무실 조건 미달 13개, 기술인 수 미달 10개(중복)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2차 현장점검 결과 적발된 업체들은 지난 202년 서류점검 및 대책 발표에도 불구하고 등록기준을 미달한 상태로 운영하던 업체들이다라고 설명했다. 주요 적발사항은 ▲사무실 미운영 ▲기술인 수 미달 등이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향후 경찰수사를 통해 관련 법령 위반으로 검찰이 기소할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하고 택지를 환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위반 의심업체들 대해서는 땅끝까지 쫓아가 공공택지 시장의 공정한 질서를 세우겠다”며 “페이퍼컴퍼니를 퇴출하고 일부 건설사들이 계열사를 동원하는 불공정입찰 관행을 바로잡아 자격있고 건실한 건설업체들에게 공공택지를 공급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NSP통신 정의윤 기자(jeyoun91@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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