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이광용 기자 = 새누리당 김을동 의원이 26일 외래어의 무분별한 사용, 어법에 맞지 않는 국어사용 등으로부터 우리말을 보존하고 육성하기 위한 법안을 발의 했다.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김을동 의원은 지난 24일 한글 창제의 정신을 기리고 민족문화의 원형인 우리말을 더욱 아끼고 가꾸어 나가자는 취지와 방송의 사각지대에 있는 노인층 및 시각장애인 등 소외계층의 복지확대를 목적으로 하는 ‘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우리나라 국어보호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인 국어기본법에는 선진국들과는 다르게 말하기와 관련된 내용은 거의 찾아볼 수 없으며 소리 언어로서의 국어 사용에 대한 규정이 미비한 실정이다.

또한 미디어에서의 국어사용의 영향이 매우 큼에도 불구하고 외래어의 무분별한 사용과 어법에 맞지 않는 자막방송 등 국어 훼손 사례가 증대하고 있어 안타까움이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방송 등 미디어의 우리말 훼손을 막고 노령층 및 시각장애인, 문자습득부족인구 등의 방송 소외계층의 복지확대를 위해 지상파와 종합편성 채널사업자 등이 방송을 편성할 경우 우리말 사용을 의무화 하는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을동 의원은 “한 나라의 언어에는 그 나라의 문화화 정신이 깃들어 있는 것”이라며, 우리민족의 자존심이자 자랑스런 문화유산인 ‘우리말’을 보존하고 육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의원은 “올해부터 디지털 방송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어 거기에 맞는 컨텐츠 제작이 필수”라며, “우리말 더빙을 원하는 사람은 우리말 더빙을, 원어를 원하는 사람은 원어 방송을, 자막을 원하는 사람은 자막방송을 볼 수 있는 컨텐츠를 확보해 방송으로부터 소외되는 이가 없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광용 NSP통신 기자, ispyone@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