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정의윤 기자 = HUG는 지난 6일 동아일보의 ‘HUG, 전세금 반환 3개월 기다리라니…’ 기사에 대해 “심사절차는 1개월 이내 완료되고 있지만 임차인의 퇴거가 늦어질 경우 이행이 연기되는 경우도 있다”며 “전세금반환보증 이행 단축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해명했다.
앞서 동아일보의 해당 기사에서 “전세 보증보험에 가입한 세입자가 HUG에서 보증금을 돌려받기까지 2개월 가까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집주인에게 전세금을 떼이고 HUG에서도 전세금을 못 받는 세입자들이 장기간 대출 이자를 떠안거나 이사를 못 가는 등 추가 피해가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밝혔다.
이어 “30일 안에 보증금을 돌려줘야 한다는 약관이 있는데도 실상은 5주 이상 기다리는 세입자가 절반 이상인 셈”이라며 “실제로는 이행청구 신청 이후에 공사가 접수를 완료해 담당자를 배정해 주는 데까지도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등의 내용을 보도했다.
이에 대해 HUG는 “최근 전세보증 사고가 급증하면서 보증이행에 과도한 기간이 소요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며 “기사에서 언급된 보증이행 기간은 심사 완료 후 임차인이 기존 집에서 퇴거할 때까지 걸리는 기간이 포함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통상 심사절차가 1개월 이내에 완료되고 있음에도 임차인의 퇴거가 늦어질 경우 보증금 반환 이행이 연기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며 “HUG는 앞으로 전세금반환보증 이행을 단축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 임차인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NSP통신 정의윤 기자(jeyoun91@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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