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정의윤 기자 = 정부는 최근 시멘트 공급부족 으로 인한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설비가동률을 유지하고 수출시기를 조정하는 등 시멘트 내수물량 확보를 위해 나섰다. 이와 함께 HDC현대산업개발은 오는 2025년 상반기를 목표로 광주 화정 아이파크의 철거작업을 시작한다.
◆대우건설, 현장 안전보건 업무시스템 ‘스마티’ 도입…“안전사고 예방 큰 도움 될 것”
대우건설은 모바일·웹 기반 국내현장 안전보건 업무시스템인 ‘스마티(SMARTY)’를 오픈했다. 스마티는 현장에서 발생 가능한 위험을 예측하고 작업자간 실시간 소통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 시스템이다. 특히 스마티에 내재된 수시·일일 위험성 평가를 통해 관리자들은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측하고 현장 근로자들이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근로자들도 공사 중 위험이 예상되면 모바일 앱(App)을 통해 작업 중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 외에도 소통의 효과를 더욱 극대화하기 위해 스마티는 카톡과 유사한 ‘소통문자’를 도입해 신속한 정보 공유가 가능하다.
◆HDC현대산업개발, 광주 화정 아이파크 해체공사 돌입…“2025년 상반기 중 완료 예정”
HDC현대산업개발 A1추진단은 광주 화정 아이파크(A1현장) 해체공사를 위한 관계기관의 인허가 승인 및 공사 중지 해제 등 행정절차가 완료되며 해체공사 작업을 시작한다. 앞서 HDC현대산업개발은 지난 1월 201동의 안정화 작업을 마친 후 약 2개월 동안 해체계획·안전관리계획·유해위험방지계획 등의 인허가를 위한 행정절차를 진행했다. 광주광역시 서구청 등 관계기관과 해체공사가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계획을 검토하고 보완했다. 해체공사 계획은 2개월에서 3개월 정도의 준비작업 후 본격적인 구조물 철거작업은 오는 6월 중순부터 시작할 예정이며 약 2년간 진행돼 오는 2025년 상반기 중 완료할 예정이다.
◆국토부, “전세사기 피해자 거주 주택 낙찰받아도 청약시 무주택요건 인정된다”
전세사기 피해자가 공매 등으로 살던 집을 낙찰받을 경우에도 청약 시 무주택자로 인정된다.국토부는 전세사기 피해자가 불가피하게 전셋집을 낙찰받은 경우 무주택 요건을 유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주택공급규칙’ 개정안을 오는 7일부터 입법예고했다. 낙찰주택에 대한 무주택 인정대상은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이 경매·공매로 임차주택을 낙찰받는 경우다. 임차주택의 전용면적은 85㎡ 이하이면서 공시가격이 수도권 3억원, 지방은 1억5000만원 이하이면 인정받게 된다. 이를 통해규칙 개정 후 전세사기 피해자가 무주택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전세계약서, 경매 또는 공매 낙찰 증빙서류, 등기사항증명서 등의 자료를 청약신청 후 사업주체에 제출하면 된다.
◆정부, ‘수출 시기 조정 물량 학보’ 등 시멘트 내수물량 확보 나선다
정부는 최근 시멘트 부족사태와 관련해 설비 가동률을 최대한 유지하고 수출 시기를 조정하는 등의 시멘트 내수물량 확보에 나서기로 했다. 정부는 관계부처 및 유관기관 합동으로 시멘트·레미콘 수급 안정을 위한 협력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를 통해 정부는 공급 안정화를 위해 시멘트·레미콘 업계에 생산확대 및 공급 관리 등을 요청하고 업계는 공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또 정부는 시멘트 내수물량 확보를 위해 설비 가동률을 최대한 유지하고 수출 시기를 조정해 추가 시멘트 물량을 확보하는 등 수급문제에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또 시멘트를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한 운송 확대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강남 ‘도곡우성아파트’, 7개동·548가구 재탄생…“지역 커뮤니티 형성 도모”
양재역 인근에 위치하는 도곡우성아파트가 재건축을 통해 7개동, 548가구로 재탄생된다. 서울시는 지난 5일 제5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고 도곡우성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안)을 수정가결 했다고. 도곡우성아파트는 이번 심의를 통해 지난 1986년 준공된 노후 아파트(2개동, 390가구)를 아파트 7개동, 548가구(공공주택 88가구)로 재건축하게 된다. 특히 이번정비계획 결정 시 대상지 동측 도로변에 근린생활시설 및 주민공동이용시설을 배치한다. 또 건축한계선과 함께 추가로 2m를 지역주민들에게 개방함으로써 가로활성화를 도모하고 개방감을 확보했다.
NSP통신 정의윤 기자(jeyoun91@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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