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강수인 기자 = 금융감독원은 6일 한국경제의 ‘내 통장 위험하다…믿었던 은행 보안프로그램 배신’ 제하의 기사에 대해 “해킹 공격에 대해 즉각적인 대응 체계를 구축해 다양한 보안 위협을 차단해 왔다”며 “금융소비자들은 안전하게 전자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고 해명했다.
앞서 한국경제는 해당 기사에서 “금융회사가 정부 지침만 준수하면 해킹 등 보안 사고가 발생해도 책임을 보안업체에 미룰 수 있어서 보안업체 기술 수준에 따라 첨단화한 해킹 수법에 속수무책으로 뚫리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인터넷뱅킹 등 금융보안 프로그램에 취약점이 발견될 경우 금융회사가 즉각적 보정작업을 실시하도록 지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5조(해킹 등 방지대책)에 따르면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정보처리시스템 및 정보통신망을 해킹 등 전자적 침해행위로부터 방지하기 위해 시스템프로그램 등의 긴급하고 중요한 보정사항에 대해 즉시 보정작업을 실시해야 한다.
금감원은 “전자금융서비스의 신뢰성·안전성이 최우선인 금융권 특성상 보정 작업은 다양한 호환성 테스트 등으로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지만 이 과정에서 피해가 발생한 적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금융보안 프로그램 취약점도 이러한 대응체계를 유지한 덕분에 현재까지 피해사례는 확인되지 않았으니 금유소비자들은 일말의 불안감 없이 안전하게 전자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NSP통신 강수인 기자(sink60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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