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 현대엘리베이터)

(서울=NSP통신) 이복현 기자 =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과 스위스 승강기 회사 쉰들러 간의 9년간 소송에서 현 회장이 패소하면서, 배상금 지급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이를 위해 현대엘리베이터는 지난 3월 30일 주주대표소송 대법원 판결과 관련해 6일 이사회를 개최하고, 배상금 1700억원 및 지연 이자 등에 대해 현대무벡스 주식 2475만주(약 863억 원)로 대물 변제를 통해 회수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대법원은 현대엘리베이터의 2대 주주인 쉰들러가 현 회장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현 회장 등이 파생금융상품 계약으로 현대엘리베이터에 손실을 끼친 점이 인정된다”며 1700억원을 현대엘리베이터에 지급하라고 확정 판결했다.

현대엘리베이터는 “이번 결정은 채권 전액을 최단기간 내에 회수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은 2019년 2심 선고 후 현대엘리베이터에 1000억 원을 선수금으로 지급했고, 법원에 200억 원을 공탁한 바 있다. 현대엘리베이터는 법원에 공탁된 200억 원을 회수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한편 현대엘리베이터는 6일 2:43분 현재 전일대비 4%이상 하락한 3만3500원에 거래되고 있다.

NSP통신 이복현 기자(bhlee201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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