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정의윤 기자 = 전세사기 피해자가 공매 등으로 살던 집을 낙찰받을 경우에도 청약 시 무주택자로 인정된다.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피해자가 불가피하게 전셋집을 낙찰받은 경우 무주택 요건을 유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주택공급규칙’ 개정안을 오는 7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그동안 전세사기 피해자 설명회, 전세피해지원센터 상담 사례 등을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지원방안을 마련해왔다.
이번 낙찰주택 무주택 인정은 지난 1월 전세사기 피해자 설명회에서 제기된 주요 건의사항이다. 피해자는 무주택자인 경우가 대부분이나 불가피하게 임차주택을 낙찰받게 되었음에도 유주택자가 되면서 무주택청약 혜택이 소멸되는 문제가 있어 제도개선을 추진하게 됐다.
낙찰주택에 대한 무주택 인정대상은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이 경매 또는 공매로 임차주택을 낙찰받는 경우다. 임차주택의 전용면적은 85㎡ 이하이면서 공시가격이 수도권 3억원, 지방은 1억5000만원 이하이면 인정받게 된다.
이를 통해 규칙 개정 후 전세사기 피해자가 무주택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전세계약서, 경매 또는 공매 낙찰 증빙서류(낙찰허가 결정통지서, 매각결정통지), 등기사항증명서 등의 자료를 청약신청 후 사업주체에 제출하면 된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번 규칙 개정을 통해 그동안 불가피하게 주택을 낙찰받아온 피해자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지원방안을 차질 없이 실천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NSP통신 정의윤 기자(jeyoun91@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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