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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P통신) = 그동안 논란이 돼왔던 철강제 쉬트에 플라스틱을 적층한 물품에 대한 품목 결정이 플라스틱 제품으로 최종 승인됐다.
관세청은 지난달 31일 관세품목분류위원회를 개최해 베어링 등의 제조시 이 물품을 사용하는 목적이 플라스틱 층의 마찰을 줄여주는 기능을 이용하기 위한 것이며 또한 가격구성 등에 있어서도 플라스틱 층의 비율이 더 높은 물품으로 플라스틱 층에 본질적인 특성이 있다고 할 수 있어 플라스틱 제품(제3921.90-9090호)로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이 물품은 앞으로 6.5%의 높은 관세율을 적용받게 됐다.
이 물품은 두께가 약 0.25mm인 철강제 쉬트 일면에 같은 두께(약 0.25mm)로 플라스틱인 폴리사풀루오르에틸렌(PTFE) 수지를 적층하고 있다.
이와 관련 관세청은 이러한 특성 때문에 이 물품에 대한 품목분류를 ‘플라스틱 제품’과 ‘철강 제품’(제7212.40-0000호, 관세율 0%) 중 어느 쪽으로 규정해야 하는지를 놓고 고심해 왔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