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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류수운 기자 = 가수 백지영과 배우 남규리(본명 남미정)가 ‘퍼블리시티권(Right of Publicity : 초상사용권)’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24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28단독(정찬우 판사)은 백지영, 남규리가 한 성형외과 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최모 씨를 상대로 낸 퍼블리시티권 소송에서 “최 씨는 백지영, 남규리에게 각각 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최 씨가 병원 직원들을 동원해 이른바 ‘블로그 마케팅’을 하는 과정에서 백지영, 남규리 사진을 사전 동의없이 임의로 사용해 이들의 ‘퍼블리시티권(Right of Publicity)’을 침해했다”며 “사진이 지속적으로 무단 사용되면 광고모델로서 두 사람의 상품성은 감소할 수 밖에 없다”고 판시했다.

백지영 남규리 승소 소식에 네티즌들은 “연예인 사진을 사용해 병원 홍보하는 성형외과와 치과가 많던데 모두 허락 받은건가”, “일반인들을 위해서라도 잘된 판결”, “연예인 사진 무단사용해 일반인 현혹하지 맙시다”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한편 퍼블리시티권이란 영화배우, 탤런트, 운동선수 등 유명인이 자신의 성명이나 초상을 상품 등의 선전에 이용하는 것을 허락하는 권리로 인격권에 기초하지만 인격권과는 달리 양도가 가능하다. 재산권으로 인정받고 있는 미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법 체계상 아직 명문화된 보호 규정이 없어 판례에 따라 보호해주는 수준에 머물고 있다.

류수운 NSP통신 기자, swryu64@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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