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한국은행(이하 한은)이 노조 집행부 불신임 투표에 ‘간여한적 없다’ 고 해명했다.
24일 ‘조선비즈’는 ‘한은 노조 집행부 불신임…한은 역사상 최초’ 제하의 기사에서 한은 집행부가 “인사부, 투표과정 조직적 방해”를 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한은은 이와 관련해 “한국은행에는 인사부라는 부서가 존재하지 않으며, 인사경영국 등 한국은행은 노조 내부문제에 간여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가지고 처음부터 일체 간여하고 있지 않다”고 해명했다.
또한 한은은 “이번 한국은행 노조위원장 불신임 원인으로 지적된 공동 숙소비 분담과 관련해 기사에서 노조가 노사협상을 거치지도 않고 경영진과 합의해 승인해 준 것으로 보도했는데 지난해 12월 은행과 현 노조집행부는 직원공동숙소 관리비는 입주직원이 분담하는 것을 원칙으로해 구체적인 분담방안 및 시행 시기는 은행이 노동조합과 충분히 협의하여 결정한다고 합의한 후 6개월 동안 노사 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쳤다”고 설명했다.
특히 한은은 그동안 “노조위원장 불신임과 함께 노조위원장 권한대행이 내부적으로 계속 변경되는 과정에 있었다”며 따라서 “노조원 투표 및 부위원장 은행복귀에 관한 노조의 요청과 관련해 한국은행은 노조 내부문제에 간여하지 않기 위하여 노조위원장 권한을 정당하게 보유하고 있는 자에 대한 노조의 확인을 수차례 거친 후 적법하게 처리했다”고 밝혔다.
강은태 NSP통신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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