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 민원 미란다 제도와 마일리지 제도를 새로 도입하고 금융소비자 보호에 발 벗고 나선다.

금감원은 금융소비자의 민원업무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민원인의 권리를 사전에 고지하는 민원 미란다 제도와 기간을 단축해 민원을 처리한 민원 담당에게 마일리지를 부여해 포상하는 민원 마일리지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또한 이 같은 새로운 제도 도입은 기존의 ▲재 민원 접수시 민원담당자에 대한 기피제도 ▲민원업무에 대한 내부감사 ▲민원 진행상황에 대한 SMS 안내 ▲외부조사기관에 의한 민원만족도 조사 등의 제도가 있지만 금융소비자들의 민원업무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신속·투명·공정·친절한 업무 처리가 여전히 요구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금감원은 민원 미란다 제도를 위해 금융소비자 권리 안내장을 마련하고 민원접수 단계에서부터 민원인에게 이를 제공한다.

현재 금감원이 마련한 금융소비자 권리는 ▲민원인은 친절, 신속, 공정한 민원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민원처리 과정에서 불만이나 이의가 있을 경우 의견을 개진할 권리가 있습니다 ▲금감원 민원처리에 이의가 있어 재 민원을 제기할 경우 최초 민원처리담당자가 아닌 다른 담당자가 재 민원을 처리하도록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금감원 직원의 법규 위반 등 비리행위가 있을 경우 신고할 권리가 있습니다 등이다.

한편, 민원처리 마일리지 제도는 금감원 소비자보호총괄국, 분쟁조정국, 민원조사실, 각 지원 금융소비자보호실의 민원처리 담당자를 대상으로 연 2회 개인별 누적 단축기간, 처리건수, 민원 친절도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산출한 자료를 근거로 민원처리 우수 직원에게 포상하는 제도다.

강은태 NSP통신 기자, keepwatch@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