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이권재 오산시장(앞 줄 왼쪽 다섯번째)과 부동산관계자들이 업무협약식에서 사진촬영을 하는 모습. (사진 = 오산시)

(경기=NSP통신) 조현철 기자 = 경기 오산시(시장 이권재)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오산시지회가 27일 시청 상황실에서 청년주거문화 지원을 위한 중개수수료 감면사업인 ‘동행부동산’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동행부동산은 자립을 준비하는 청년들의 사회정착을 돕고 전·월세 가격 상승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지원한다.

협약에 따라 만18~29세 청년이 중개보수 감면에 동의한 중개사무소에서 주거를 목적으로 1억원 미만 임대차 계약을 하면 부동산 중개 수수료를 20% 이상 감면받을 수 있다.

공인중개사의 자율적 참여를 통한 직업(재능)기부로 진행되며 앞서 지역내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실시한 참여 희망 수요조사에서 총 57개 중개업소가 신청했다.

시는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4월 중 참여 중개업소 신청 접수를 시작할 예정이며 중개업소 지정 및 안내판를 배부하고 오는 5월 본격적으로 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권재 오산시장은 “이 사업을 통해 청년들이 더 나은 주거환경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기를 희망하며 더 나아가 상호 간 신뢰받는 지역상생형 주거문화를 조성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NSP통신 조현철 기자(hc1004jo@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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