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정의윤 기자 = 서울시는 지난 15년간 운영해 온 ‘공동주택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기준’을 전면 개정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공동주택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기준은 ▲안전 성능 향상 ▲돌봄 시설 확보 ▲감성디자인 단지 조성 ▲주변 지역 환경개선 등의 요건 충족 시 용적률 인센티브를 최대 20%(p)까지 제공한다.
특히 서울시는 안전과 돌봄, 지역사회와의 소통 기능을 강화한다는 목표로 이번 개선안을 마련했다. 빠르게 변화하는 도시환경에 신속하게 대응 가능하도록 하면서도 정책·사회 변화를 유연하게 반영하는 데 주력했다.
이번에 개정된 ‘공동주택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기준’은 오는 23일부터 재건축‧재개발 등 아파트 건축을 위한 사업계획 수립 시 즉시 적용된다.
먼저 안전한 아파트 단지 조성을 위해 화재‧소방‧피난 등 방재안전을 위한 시설의 성능을 관련 법령에서 정한 기준보다 높게 개선하는 경우 용적률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또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실현하기 위해 아이 돌봄·놀이 시설을 설치할 경우 인센티브를 제공해 새로 짓는 아파트의 설계 단계부터 지역에 필요한 국공립어린이집, 우리동네키움센터, 공동육아나눔터 등의 설치를 유도한다.
이와 함께 아파트 단지를 주변 지역과 소통·공유하는 감성 공간으로 유도하기 위해 공개공지나 공공보행통로 설치에 따른 인센티브 항목을 신설한다.
이 외에도 주변 지역 환경개선 등 지역 특성을 고려한 유연한 계획 유도를 위해 ‘지역 맞춤형 인센티브’를 신설한다.
이에 서울시는 지역 특성에 맞는 신규 인센티브를 추가로 신설함으로써 최근 5년간 평균 14%p만 완화 적용되고 있다는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이번 공동주택 인센티브 기준 개정은 지난 15년간 일률적·경직적으로 운영되던 인센티브 제도를 사회적 여건 변화에 맞춰 유연하게 개선한 것”이라며 “주택공급이 활성화되는 것은 물론 시민 삶의 질 향상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NSP통신 정의윤 기자(jeyoun91@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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