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청 전경. (사진 = 조현철 기자)

(경기=NSP통신) 조현철 기자 = 경기 화성시(시장 정명근)가 21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2023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 3만3049동의 가격 열람 및 의견을 접수한다.

열람대상은 2023년 1월 1일 기준 화성시 소재 개별주택이다.

열람은 시청 세정과, 동부출장소 세무과, 동탄출장소 세무과, 주택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일사편리 부동산 통합민원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주택가격에 의견이 있는 주택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사유와 적정가격을 기재해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개별주택가격은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해 한국부동산원의 검증 및 화성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별 통지된다.

우정수 세정과장은 “개별주택가격은 각종 조세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는 중요한 자료”라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NSP통신 조현철 기자(hc1004jo@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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