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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NSP통신) 조이호 기자 = 강원 속초시(시장 이병선)가 2023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열람가격에 대한 의견제출 접수를 4월 10일까지 운영한다.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인터넷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와 시청 민원토지과 및 각 동 주민센터 방문으로 가능하며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비치된 ‘의견제출서’를 작성해 시청 민원토지과로 기간 내 제출해야 한다.
시는 인근 토지 또는 표준지의 가격과 균형을 이루는지 여부 등을 검토해 그 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통지할 예정이다.
아울러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주민을 위하여 동별 ‘지가열람부’를 제작해 시청 민원토지과와 각 동 주민센터 민원실에 비치할 예정이다.
그 밖에 개별공시지가와 관련해 궁금한 사항은 시청 민원토지과 토지관리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NSP통신 조이호 기자(chrislon@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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