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정의윤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지역난방 공급가구를 대상으로 동절기 난방비 4개월분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 예상금액은 가구별 최대 59만 2000원이다.
LH의 이번 결정은 최근 에너지 가격 폭등과 한파로 인해 가구별 난방비 부담이 급증하는 가운데 정부 및 지자체 등 각종 지원대책의 사각지대에 놓인 지역난방 사용 가구를 돕기 위해 추진됐다.
지원대상은 LH가 집단에너지사업을 통해 지역난방열을 공급하는 대전서남부, 아산배방·탕정 지역에서 지역난방열을 사용 중인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장애인, 국가유공자, 다자녀가구 등이다.
이에 따라 LH는 지난 2022년 12월부터 2023년 3월까지, 4개월 간 사용한 난방비에 대해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에너지바우처를 포함 최대 59만2000원까지 난방비를 지원한다.
또 장애인, 국가유공자, 다자녀가구 등을 대상으로도 월 최소 8000원에서 최대 1만원까지 난방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LH는 오는 4월말까지 세부 지원계획을 확정하고 ‘지역난방요금 감면신청’ 시스템을 구축해 5월부터 신청접수를 받을 계획이다.
이한준 LH 사장은 “이번 난방비 지원을 통해 LH로부터 지역난방을 공급받고 있는 취약계층의 생활안정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도움이 필요한 부분을 세심하게 발굴해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NSP통신 정의윤 기자(jeyoun91@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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